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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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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 결과 공개

부서
환경과
작성자
장채윤
전화번호
02-450-7806
등록일
2019-10-28
조회수
354
첨부파일

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제2(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 준수 등)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8조제2(석면해체·제거업자의 석면의 비산정도 측정 등)과 관련하여 우리구의 석면해체·제거업자의 석면 비산정도 측정결과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석면해체·제거 사업장 석면 비산정도 측정결과 공개

 현  장  명 : 자양1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중 석면해체 및 폐석면처리(2, 3차 미철거분 및 5~7차)

 ○ 작업기간 : 2019. 10. 17.~18., 20.

 ○ 측정기관 : (주)이에이치에스기술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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