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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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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 결과 공개

부서
환경과
작성자
김연지
전화번호
450-7805
등록일
2019-08-28
조회수
287
첨부파일

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제2항(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 준수 등)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8조제2항(석면해체·제거업자의 석면의 비산정도 측정 등)과 관련하여 우리구의 석면해체·제거업자의 석면 비산정도 측정결과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석면해체·제거 사업장 석면 비산정도 측정결과 공개

 ○ 현  장  명 : KT광진지사 무선본동(서울시 광진구 아차산로58길 48)

 ○ 작업기간 : 2019년 8월 16일, 24일, 25일 (3일간)

 ○ 측정기관 (주)로스피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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