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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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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해체,제거 사업장 공개

부서
환경과
작성자
장채윤
전화번호
02-450-7806
등록일
2019-08-19
조회수
286
첨부파일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등)의 규정에 의한 석면해체,제거작업 계획을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석면 해체,제거작업 공개

  ○ 작 업 장: 자양1재정비촉진구역(무선본동)

  ○ 작업기간: 2019. 8. 15.~2019. 9. 15.

  ○ 석면 해체 제거업체 내역 등 : 첨부파일 자료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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