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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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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해체,제거 사업장 공개

부서
환경과
작성자
진용환
전화번호
02-450-7806
등록일
2019-07-08
조회수
298
첨부파일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등)의 규정에 의한 석면해체,제거작업 계획을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석면 해체,제거작업 공개

 

○ 작 업 장 : 자양동 621-24, 3층 석면해체제거작업 등 2개소

 

○ 작업기간 :

 

- 자양동 621-24, 3층 석면해체제거작업 : 2019. 6. 29. ~ 2019. 7. 20.

 

- 중곡동 47-23번지 석면해체제거작업 : 2019. 7. 5. ~ 2019. 7. 27.

 

○ 석면 해체 제거업체 내역 등 : 첨부파일 자료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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