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환경공지사항

HOME > 분야별정보 > 환경/청소 > 환경 > 환경공지사항

석면해체,제거 사업장 공개

부서
환경과
작성자
진용환
전화번호
02-450-7806
등록일
2019-06-03
조회수
293
첨부파일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등)의 규정에 의한 석면해체,제거작업 계획을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석면 해체,제거작업 공개


 

○ 작 업 장 : 자양로22길 45 석면해체공사 등 2개소


 

○ 작업기간 :

 

     - 자양로22길 45 석면해체공사 : 2019. 5. 27. ~ 2019. 6. 15.

 

     - 중곡동 231-7 석면해체제거작업 : 2019. 5. 27. ~ 2019. 6. 16.


 

○ 석면 해체 제거업체 내역 등 : 첨부파일 자료참조


Insert title here

※ 로그인 후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