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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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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해체,제거 사업장 공개

부서
환경과
작성자
진용환
전화번호
02-450-7806
등록일
2019-04-29
조회수
303
첨부파일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등)의 규정에 의한 석면해체,제거작업 계획을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석면 해체,제거작업 공개

 

○ 작 업 장 : 구의동56-4 철거공사  등 3개소

 

○ 작업기간 :

 

- 구의동56-4 철거공사 : 2019. 4. 15. ~ 2019. 4. 30.

 

- 광장동 470-10 외 1필지 철거공사 중 석면해체제거공사 : 2019. 4. 16. ~ 2019. 5. 15.

 

- 동일로 452 석면해체용역 : 2019. 4. 25. ~ 2019. 5. 17.

 

 

○ 석면 해체 제거업체 내역 등 : 첨부파일 자료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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