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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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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레이트 철거·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안내

부서
환경과
작성자
진용환
전화번호
02-450-7806
등록일
2019-03-25
조회수
339
첨부파일


슬레이트 주택 거주자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슬레이트 철거·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 지원대상 : 슬레이트 주택 거주자 (개량은 취약계층만 가능)



 지원범위 : 슬레이트 주택 철거·처리, 개량 비용 (개량은 취약계층만 가능)


○ 지원금액

    - 철거 : 가구당 최대 336만원

    - 개량 : 가구당 최대 302만원(취약계층만 지원 가능)

    ※ 지역 여건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붙임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홍보 리플릿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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