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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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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해체 제거 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 결과

부서
환경과
작성자
진용환
전화번호
02-450-7806
등록일
2019-05-03
조회수
340
첨부파일

 

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제2항(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 준수등)와 같은법 시행규칙 제38조제2항(석면해체,제거업자의 석면의 비산정도 측정 등)관련하여 우리구의 석면해체,제거업자의 석면 비산정도 측정결과를 첨부파일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공사현장명 : 능동로 170-14 외 13필지 석면해체공사


○ 공사기간 : 2019. 3. 14.~ 3. 25.


○ 측정기관 : 인성환경시스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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