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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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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 결과보고

부서
환경과
작성자
이종순
전화번호
02-450-7805
등록일
2019-01-10
조회수
334
첨부파일

 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제2항(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 준수등)와 같은법 시행규칙 제38조제2항(석면해체,제거업자의 석면의 비산정도 측정 등)관련하여 우리구의 석면해체,제거업자의 석면 비산정도 측정결과를 첨부파일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공사현장명 : 광진구 워커힐로 177
○ 공사기간 : 2018.12.29. ~ 12.31(3일간)
○ 측정기관 : 별첨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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