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환경공지사항

HOME > 분야별정보 > 환경/청소 > 환경 > 환경공지사항

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부서
환경과
작성자
이종순
등록일
2018-10-19
조회수
418
첨부파일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등)의 규정에 의한 석면해체,제거작업 계획을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석면 해체,제거작업 공개
- 작 업 장 : 서울시 광진구 자양로 85외 1개소
- 작업기간 : 2018. 10.11~ 2018.11.06
- 석면 해체 제거업체 내역 등 : 첨부파일 자료참조
Insert title here

※ 로그인 후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