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제거 작업장 공개
- 부서
- 환경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806
- 등록일
- 2024-07-24
- 조회수
- 45
- 첨부파일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등)의 규정에 의한 석면해체,제거작업 계획을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석면 해체‧제거작업 공개
○ 작 업 장 : 아차산로 388 석면해체공사
○ 작업기간 : 2024. 3. 29. ~2024. 5. 30
○ 석면 해체 제거업체 내역 등 : 첨부파일 자료참조
○ 작 업 장 : 자양동 216-24 석면해체공사
○ 작업기간 : 2024. 4. 1. ~2024. 5. 30
○ 석면 해체 제거업체 내역 등 : 첨부파일 자료참조
○ 작 업 장 : 광장동 주민센터 석면해체 공사
○ 작업기간 : 2024. 4. 26. ~2024. 4. 28
○ 석면 해체 제거업체 내역 등 : 첨부파일 자료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