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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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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해체제거 작업장 공개

부서
환경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7806
등록일
2024-07-24
조회수
45
첨부파일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등)의 규정에 의한 석면해체,제거작업 계획을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석면 해체‧제거작업 공개    

○ 작 업 장 : 아차산로 388 석면해체공사

○ 작업기간 : 2024. 3. 29. ~2024. 5. 30

○ 석면 해체 제거업체 내역 등 : 첨부파일 자료참조


○ 작 업 장 : 자양동 216-24 석면해체공사

○ 작업기간 : 2024. 4. 1. ~2024. 5. 30

○ 석면 해체 제거업체 내역 등 : 첨부파일 자료참조


○ 작 업 장 : 광장동 주민센터 석면해체 공사

○ 작업기간 : 2024. 4. 26. ~2024. 4. 28

○ 석면 해체 제거업체 내역 등 : 첨부파일 자료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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