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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위해관리계획서 주민고지 안내(자양취수장)

부서
환경과
작성자
진용환
전화번호
02-450-7806
등록일
2019-05-15
조회수
494
첨부파일


    


화학물질관리법 제4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8조(위해관리계획서의 지역사회 고지)에 의


자양취수장의 화학사고 위험 및 응급대응 정보요약서를 지역주민에게 고지합니다

 

가. 사업장명 : 뚝도아리수정수센터(자양취수장)


나. 고지내용 : 화학사고 위험 및 응급대응 정보 요약서(붙임 참조)


붙임 1. 화학사고 위험 및 응급대응 정보요약서 1부.


     2. 사고대비물질 취급시설 영향범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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