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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 이재민에게 맞춤형 구호서비스 제공한다!

부서
도시안전과
작성자
김석규
등록일
2016-04-21
조회수
2827
첨부파일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에서는 재난여건과 시대상황에 맞는 맞춤형 구호서비스 제공을 위해 「재해구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4월 22일 입법예고하였다.

이번 개정령안은 의정부 아파트 화재(‘15.1.10), 제주도 폭설(’16.1.23) 등 각종 재난과 이재민구호 제도 운용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는 내용이다.

입법예고한 「재해구호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은 재난유형과 관계없이 재해구호를 받을 수 있게 하였다.

지금까지는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을 대상으로 응급구호세트 및 임시주거시설 등을 제공하였으나, 앞으로는 재난으로 주거시설이 유실되거나 붕괴, 파손, 침수 등의 피해를 입은 사람과 감염병으로 격리 또는 출입을 통제받는 사람, 재난발생지역 또는 재난현장에 모인 실종자 및 사망자 유가족은 자연재난 이재민과 동일하게 구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둘째, 구호약자에게는 병원급 의료시설을 제공하는 등 맞춤형 구호를 실시한다.

중증장애인, 노인등과 장기요양급여 대상자, 임산부에게는 병원급 의료시설을 제공하고, 소요비용은 재해구호기금을 사용하도록 하는 등 맞춤형 구호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이재민의 구호편익을 위해 재난상황에 맞춰 각급학교, 경로당,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민간 숙박업소 등을 임시주거시설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재해구호기금의 용도를 확대하여 이재민의 입장을 고려한 재해구호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지방자치단체(광역)는 이재민 구호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재해구호기금을 적립하고 있으나, 기금의 용도가 한정적이어서 그간 다양한 구호서비스의 제공에 불편을 겪어왔다.

이에 이재민의 입장을 고려한 구호편익을 제공하기 위하여 병원급 의료시설의 사용과 민간 숙박업소 및 목욕장 이용 등과 같은 용도로 재해구호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넷째, 재해구호물자 구성품목을 시대상황에 맞게 개편하고, 재해구호 전문성 강화와 재해구호 상시대비 태세를 갖추도록 하였다.

응급구호세트의 구성품목별 활용도를 고려하여 손거울·빗 등 6종의 품목을 슬리퍼 등 4종으로 대체하고, 속내의 및 양말의 수량을 상향조정하는 등 시대상황에 맞도록 재해구호물품을 개편하였다.

특히, 모포 2매 1세트를 개별구호세트로 지정·비축하여 지난 1월 23일 제주도 폭설과 같은 재난사태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운용, 민관합동으로 실시하는 재해구호 훈련의 정례화, 구호기관의 이재민구호 준비실태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는 등 재해구호 상시대비태세를 갖추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였다.

국민안전처 이한경 재난복구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을 기반으로 이재민구호 제도를 더욱 더 발전시켜 나갈 것이며, 앞으로 이재민의 입장을 고려한 구호가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문의 : 재난관리실 최병배 사무관(044-204-5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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