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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차 광진경제허브센터 신규입주기업 모집 공고

부서
지역경제과
작성자
김진효
전화번호
02-450-1775
등록일
2022-11-28
조회수
401
첨부파일

우수한 (예비)창업기업 발굴 및 기업별 단계에 맞는 컨설팅, 투자연계 등을 지원하기 위해 광진경제허브센터에 입주할 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역량 있는 (예비)창업기업의 많은 신청을 바랍니다.

20221128

광진경제허브센터장

 

1. 모집개요

센터위치 : 광진구 광나루로474(키움관), 광나루로 478(도약관)

모집규모 : 00개사 (5평형 / 7평형 / 9평형)

입주기간 : 1(평가를 통해 연장 가능)

모집특화분야

-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X)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술기반 창업 기업

: AI 기반의 비즈니스 솔루션 및 데이터, IoT, 네트워크 분야 등

 

2. 신청방법 및 대상

ㅇ 신청기간 : 2022. 11. 28.() ~ 12. 30.() 18:00까지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gwangjinbi@enslpartners.com)

ㅇ 신청대상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해당되는 기업

모집공고 기간 내 해당하는 유효기간의 확인서 증빙 필수첨부

- 창업 3년 이내의 기업 및 예비창업기업

-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창업기업

ㅇ 신청제외대상

- 폐수, 소음, 진동, 악취 등 환경공해업종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자로 규제중인 자

- ·폐업중인 자 또는 지방세 및 국세 체납자 등

- 기타 입주 시 단순 영업행위 등 입주가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

 

3. 입주 및 계약

ㅇ 입주예정일 : 20233

ㅇ 계약체결 : 입주승인 통보 후 30일 이내

ㅇ 임대료 및 보증금 : 아래의 기준금액을 통한 연 단위 납부(부가세 별도)

- 임대료 : 1당 약 85,600 (2023년 공시기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보증금 : 평당 15만원, 일괄 납부 후 퇴거 시 환급

- 기타 비용 : 공과금(전기사용료 등)은 입주자 부담사항으로 추후 안내 예정

ㅇ 의무사항

- 입주승인 통보 후 30일 이내 입주하여야 함

- 입주 후 60일 이내 사업자등록증상 본점을 센터의 주소지로 등록하여야 함

 

4. 선정방법 및 일정

ㅇ 신청기간 : 2022. 11. 28.() ~ 12. 30.() 18:00까지

ㅇ 서류심사 : 2023. 1. 19.()

ㅇ 발표심사 : 2023. 1. 26.()

ㅇ 선정결과 : 심사 후 2주 이내 광진구 홈페이지 게시(선정기업 개별 통보)

 

5, 지원내용

ㅇ 시설 :

- 사무공간

- 라이브커머스 스튜디오

- 모바일테스트베드

- 비즈니스라운지 카페

- 회의실 및 세미나실

- 휴게공간 등

ㅇ 창업 교육프로그램 및 네트워킹 지원

ㅇ 전문가 Pool에 의한 경영 및 기술 자문

ㅇ 유망기업투자 및 후속투자연계 지원

TIPS, 정부지원사업 지원 등

 

6, 제출서류

ㅇ 지정양식의 입주신청서 1(공고문 첨부)

ㅇ 지정양식의 사업계획서 1(공고문 첨부)

ㅇ 발표자료 PPT 또는 PDF 1(서류평가 통과대상 별도안내, 지정 양식)

ㅇ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또는 대표자 주민등록증(개인) 사본 1

ㅇ 사업자 등록증 사본 1

ㅇ 지방세 및 국세완납증명서 각 1

ㅇ 본사 및 사업장 약도 1(해당기업)

ㅇ 벤처기업 확인서 1(해당기업)

ㅇ 유망중소기업지정확인서 등 관련 입증자료 각 1(해당기업)

 

7. 기타사항

ㅇ 문의처 : 광진경제허브센터 기업지원실 (02-2201-9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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