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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019년 설명절 맞이 온누리상품권 개인특별할인 및 한도상향 안내

부서
지역경제과
작성자
김지혜
전화번호
02-450-7313
등록일
2019-01-16
조회수
395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설 명절을 맞이하여 전통시장 매출상승 및 고객유입 강화를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특별할인 및 한도상향을 한시적으로 시행하오니, 구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가. 할인율 상향: 개인 현금구매 시 5% → 10%

    - 시행기간 : 2019. 1. 21. ~ 1. 31.(영업일 기준 9일간)


  나. 할인한도 상향: 개인 구매한도 월 최대 30만원 → 50만원까지

    - 시행기간: 2019. 1. 21. ~ 2. 20.(영업일 기준 20일간)


  다. 참고사항

    - 구매한도 초과 시 최대 2년간 개인할인구매 제한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인(개별 가맹점주) 할인구매 불가

    - 개인할인구매 시 대리구매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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