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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공무원 행동강령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부서
감사담당관
작성자
정새봄
등록일
2018-08-09
조회수
3991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18- 733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년 8월 9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무원 행동강령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8. 1. 17. 공포ㆍ시행) 및 「공무원 행동강령」(2018. 4. 17. 시행)과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광진구 공무원의 행위기준을 수립하고, 그 밖에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잘못된 띄어쓰기 및 문장부호 등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직무관련자” 정의 개정, 개념 구체화(안 제2조)
1) 각 목의 개인 또는 단체 ⇒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나. “행동강령책임관”의 정의 신설(안 제2조)
다. 공무원의 가족 등이 직무관련자인 경우와 같이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사적 이해관계 범위 구체화, 신고 의무화 등(안 제6조)
라. 구청장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신설(안 제7조)
마. 공무원의 직무관련 노무ㆍ자문 제공 등 영리행위 금지 신설(안 제8조)
바. 구청장, 인사담당자, 산하기관담당자 가족 채용 제한 신설(안 제9조)
사. 구청장, 계약담당자, 산하기관담당자 수의계약 체결 제한 신설(안 제10조)
아.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의 사적 접촉 신고 의무화 신설(안 제11조)
자. 민간부분에 대한 공무원의 부정청탁 행위 제한 개정(안 제18조)
차. 직무관련자, 직무관련 공무원에게 사적 노무 요구 금지 신설(안 제21조)
카. 대가를 받고 하는 외부강의 횟수 제한: 월 3회 또는 6시간 이하(안 제23조)
타. 직무관련자와의 금전, 부동산 등 거래 신고 신설(안 제24조)
파. 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등 ⇒ 행동강령책임관의 임무(안 제32조)
하. 별표 1 신설 및 별표 2, 3개정
1) 부당한 지시의 판단기준 및 유형 신설(안 별표 1)
2)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의 가액 범위 조정(안 별표 2)
가) 선물: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5 → 10만원(그 밖의 선물: 5만원)
나) 경조사비: 축의금·조의금: 10 → 5만원(화환·조화: 10만원)
3) 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 개정(안 별표 3)
가) 직급에 관계없이 시간당 상한액 40만원으로 일원화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29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진구청장(참조: 감사담당관, 전화: 450-7074, 팩스: 452-0664, E-mail: bom202@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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