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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서
디지털정보과
작성자
윤종규
등록일
2017-10-26
조회수
2976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17 - 951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정보화 기본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10월 26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인)

서울특별시 광진구 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정보화 기본법」에 따라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교육의 수강료 면제대상을 확대하고 환불기준을 구체화하며, 광진구 정보화추진위원회에 양성평등 기준을 적용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보화교육 수강료 감면대상 확대(안 제30조제2항)
나. 정보화교육 수강료 환불기준 구체화(안 제30조제3항)
다. 광진구 정보화추진위원회 양성평등 기준 적용(안 제7조제3항)
라. 그 밖에 최신 정보화 용어로 조문 정비 및 용어 정리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참조: 디지털정보과, 전화: 02-450-7213, FAX: 02-3425-1733, E-mail: yoon35@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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