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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서
건강관리과
작성자
이신주
등록일
2017-09-16
조회수
4680
첨부파일
서울특별시광진구 공고 제2017-845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9월 15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

「서울특별시 광진구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신보건법」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기존 「서울특별시 광진구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관련 법령에 부합되도록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을 “서울특별시 광진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
나. 목적(안 제1조)
○ 기존:「정신보건법」 및 「지역보건법」
○ 현행:「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지역보건법」제11조
다. 정의(안 제2조)
○ 명칭을“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서울특별시 광진구 정신건강복지센터”로 변경
라. 적용범위(안 제3조)
○ 제목을 “다른 법령과의 관계”로 변경
마. 인력 및 업무(안 제4조, 제5조)
○ 개정된 법률에 맞추어 내용 변경 및 추가
바. 수탁자의 의무(안 제8조)
○ 수탁자의 의무 제3항 내용 변경 및 추가
사. 정신건강자문위원회 구성 등(안 제10조)
○ 정신건강자문위원회 구성 완화
아. 이용제한(안 제16조)
○ 제2호를 감염병환자로 수정
자. 그 밖에 상위 법령 인용 조문 정비 및 용어 정리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참조 : 건강관리과장 / 전화 02-450-1934, 팩스 02-3425-1738,
e-mail : 0509sj@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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