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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부서
감사담당관
작성자
문진호
등록일
2017-05-23
조회수
3704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17 - 507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5월 24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행정자치부령)의 개정에 따라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으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손실이 발생하게 하는 소극행정으로써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엄중히 처벌할 수 있도록 징계기준을 정함
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지방공무원이 부정청탁을 하거나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을 한 경우로써 비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최대 파면까지 할 수 있도록 징계기준을 정함

2. 주요내용
가.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의 기준 강화(안 제2조제2항)
1) 직무와 관련한 금품비위 행위인 경우
2)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으로 인한 비위 사건인 경우
나. 징계의 감경 제외 조항 추가(안 제6조제2항제8호)
-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인 경우 감경 제외
다. 성실의무 위반 비위 유형 확대(별표1)
1) 부작위, 소극행정,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부정청탁 징계기준 신설
2) 성과상여금,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육아휴직수당, 시간외근무수당 등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로 확대
라.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범위 확대(별표3)
1) 이권개입 및 직위의 사적이용 금지의무 위반으로 확대
2) 외부강의 신고 및 초과 사례금 수수 신고의무 위반으로 확대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6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참조: 감사담당관, 전화: 450-7064, FAX: 452-0664, E-mail y2j0417@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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