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감사담당관

HOME > 광진소개 > 행정조직/청사안내 > 부서 안내 > 감사담당관 > 등록게시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안 입법예고

부서
감사담당관
작성자
서치삼
등록일
2017-04-20
조회수
4350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17-417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4월 20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광진구 계약심사의 체계적인 업무처리 및 관리에 필요한 관련근거를 수립함으로써 계약업무처리의 적정성과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 제정의 목적, 용어정의(안 제1조∼제2조)
나. 계약심사 대상사업, 제외사업(안 제3조∼제4조)
다. 심사요청, 심사실시, 심사결과(안 제5조∼제7조)
라. 원가분석자문단(안 제8조)
마. 계약심사결과 사례 공표(안 제9조)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5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참조 : 감사담당관, 전화 : 02) 450-7087, FAX 02) 452-0664, E-mail : scs1009@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의견사항
라. 보내실 주소 : (우) 05026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17(자양동)
제3별관 4층, 감사담당관
4. 참고사항
가. 이 규칙안은 법제심사, 규칙 심의 및 검토 과정에서 그 내용이 변경되거나 입안이 철회될 수 있습니다.
나. 입법예고 후 예고 내용에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거나 구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하여 다시 입법예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서울특별시 광진구 홈페이지(http://www.gwangjin.go.kr) 알림 마당(입법예고)에 해당 규칙의 제정안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Insert title here

※ 로그인 후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