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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부서
감사담당관
작성자
신찬성
등록일
2016-10-25
조회수
4512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16-833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무원 행동강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6년 10월 25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법률 제13278호)이 2016. 9. 28. 시행되고 이에 따라 「공무원 행동강령」(대통령령 제27518호)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행위기준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무원의 금품 등 수수 금지(안 제16조)
○ 직무 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 초과 금품 수수‧요구‧약속 금지
○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부조 목적 음식물‧선물‧경조사비 각각 3‧5‧10만원 허용(예외)
나.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안 제17조)
○ 외부강의 횟수(월 3회 이하) 및 사례금(구청장 30만원, 4급 이상 30만원, 5급 이하 20만원) 상한 규정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1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참조 : 감사담당관, 전화 : 450-7074, FAX : 452-0664, E-mail : chan8128@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1. 광진구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 1부.
2. 신구조문대비표 1부.
3.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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