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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율적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부서
감사담당관
작성자
서치삼
등록일
2016-09-22
조회수
4346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16-740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율적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6년 9월 22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율적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자기진단표의 구체적인 작성방향을 제시하고, 실무담당자, 실무책임자, 관리자의 역할을 현실에 맞게 지정하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이해하기 쉽게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담당자별 업무 지정을 명확히 하여 업무 혼선 초래 방지(안 제9조)
○ 업무지정에서 누락된 실무담당자 역할을 추가
○ 관리자 역할 수정 : 담당자, 조치일자 입력 ⇨ 조치사항 검토 및 승인
나. 자기진단표 작성 방법을 규칙에 명시하여 자기진단제도 실효성 강화(안 제14조의 2)
○ 주요업무에 대하여 1건 이상 자기진단 대상 업무 선정
○ 진단항목은 6개 이상으로 하고 업무 처리 중 주의사항 위주로 구성하여 업무 파악 및 인수인계에 활용토록 함.
○ 별지 제1호 서식(자기진단표) 규정
다. 감사담당관 업무에 윤리활동 표준항목 선정을 추가(안 제18조)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0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참조 : 감사담당관, 전화 : 450-7065, FAX : 452-0664, E-mail : iris004@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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