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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제정에 따른 입법예고

부서
감사담당관
작성자
문진호
등록일
2016-08-10
조회수
4094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16-629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구민에게 그 입법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6년 8월 10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1. 제정 이유
사회적으로 인권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주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인권이 보장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주민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안 제4조)
나. 인권보장을 위한 정책 발굴 및 기본계획, 시행계획 수립(안 제6조 ~ 제7조)
1) 인권기본계획, 장애인 인권 기본계획, 아동․청소년 인권 기본계획 4년마다 수립
2)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다. 소속 공무원에 대한 정기적 인권교육 실시로 인권의식 고취(안 제8조)
라. 인권보호 및 증진활동 지원(안 제9조)
마. 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독립적으로 심사하는 광진구 인권위원회 설치 및 운영(안 제10조 ~ 제16조)
바. 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한 장애인 인권 분야 별도 규정(안 제17조 ~ 제20조)
사. 아동·청소년 인권증진을 위한 아동·청소년의 권리 명시(안 제21조 ~ 제30조)

3. 의견 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8월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참조 : 감사담당관, 전화 : 02) 450-7087, FAX 02) 452-0664, E-mail : scs1009@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의견사항
라. 보내실 주소 : (우) 05026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17(자양동)
제3별관 4층, 감사담당관

4. 참고사항
가. 이 조례안은 법제심사, 조례 심의 및 상급기관 검토 과정에서 그 내용이
변경되거나 입안이 철회될 수 있습니다.
나. 입법예고 후 예고 내용에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거나 구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하여 다시 입법예고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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