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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50대 정신건강검진·상담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부서
건강관리과
작성자
한효진
등록일
2016-03-07
조회수
4911
첨부파일
광진구 공고 제2016-122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50대 정신건강검진·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 2016. 3. 7. ~ 2016. 3. 26.
나. 입법예고 방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다. 입법예고 내용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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