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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기금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부서
일자리정책과
작성자
정은숙
등록일
2016-02-02
조회수
4711
첨부파일
서울특별시광진구 공고 제2016-111호
서울특별시광진구 기금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6년 2월 2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인)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금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금관리 조례에 따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육성발전을 목적으로 지원하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융자 금리를 구청장이 정하도록 하여, 금융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융자금의 금리를 연 2.3%로 한다는 조항을 시중금리 및 경제여건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정하도록 변경함. (안 제33조)

3. 의견제출
이 시행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2월 22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참조 : 일자리경제과장, 전화 : 450-7315, FAX 457-0700, E-mail esjung3@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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