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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율적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입법예고

부서
감사담당관
작성자
김효선
등록일
2015-09-14
조회수
3981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15 - 746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율적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5년 9월 14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율적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청백-e시스템 모니터링 내역의 신속한 처리로 재정 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변경된 조직․시스템 명칭 현행화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청백-e시스템 업무담당자 조치 시한을 원칙적으로 시스템 통보 후 7일 이내, 최대 30일 이내 처리하도록 규정하여 재정 조치의 실효성 확보(안 제9조)
나. 조직개편 및 시스템 명칭 공모로 변경된 명칭 반영
○ 안전행정부 ⇨ 행정자치부로 변경(안 제11조 및 제23조)
○ 공직윤리관리시스템 ⇨ 공직자자기관리시스템으로 변경
다. 업무처리 현실을 반영한 공직자자기관리시스템 윤리활동 결과 제출시기 조정
○ 상반기는 7월 10일, 하반기 11월 10일까지 ⇨ 매월(안 제18조)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0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참조 : 감사담당관, 전화 : 450-7065, FAX : 450-1470, E-mail : samsara78@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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