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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서
일자리정책과
작성자
김진선
등록일
2015-07-13
조회수
4256
첨부파일
서울특별시광진구 공고 제 2015 - 577 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5년 7월 14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조례제정의 근거가 되는 상위법 등과 부합되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하여 현행 조례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하고, 「개인 정보 보호법」 시행취지에 맞게 개인정보 수집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례서식을 일괄정비하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현행과 의미가 달라지지 않는 범위에서 주민이 알기 쉽도록 문구와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여 그 내용을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육제한 가축의 종류를 삭제하여 상위법상 위임된 내용에 부합되도록 함
나. 종전 제2조의 가축사육 제한구역 내 예외적인 사항에 대한 규정은 제3조 중 단서로 이동하고 제3조 각 호 중 제한구역 내 예외적 가축사육 허용범위 신설(안 제3조제3호)
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 · 변경 · 해제 고시 절차를 신설함(안 제2조)
라. 종전 조례 제4조제1항의 내용과 부합되도록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에 표시된 첨부서류 일부 삭제
마. 그 밖에 상위법 등과 부합되도록 관련 용어를 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현행과 의미가 달라지지 않는 범위에서 주민들이 알기 쉽도록 용어와 문구 등을 정비함
바. 「개인 정보 보호법」 시행취지에 맞게 개인정보 수집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례 서식을 일괄 정비하여 주민의 개인 정보 보호를 강화(별지 제1, 2호 서식)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8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참조 : 일자리경제과장, 전화 : 450-7324, FAX : 457-0700, E-mail : dvm78@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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