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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서
일자리정책과
작성자
정은숙
등록일
2015-05-20
조회수
5150
첨부파일
서울특별시광진구 공고 제2015-431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5년 5월 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통상업보존구역에 관한 현행 규정의 미비사항을 보완하고,「유통산업발전법」에 맞게 관련 조항을 정비하여 입법 취지를 살리고 자치법규의 적법성을 추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과 관련하여 지정취소 조항을 신설하고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현행 법규의 미비사항을 보완함
- 지정취소 조항 : 지정 지역의 전통시장 등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등
나.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관련 위임권한 침해 조항을 삭제하여 위임 권한에 대한 입법 취지를 준수함.
-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변경시 시장에게 보고 및 시장의 권고, 기준 제시 조항 삭제
다.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제한 및 조건부과와 관련하여「유통산업발전법」의 위임 범위에 대한 일탈 사항을 정비하여 적법성을 추구함.
-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제한 및 조건부과시 전통상업보존구역내에 있을 경우에 한하여 가능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6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참조 : 일자리경제과장, 전화 : 450-7315, FAX : 457-0700, E-mail : esjung3@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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