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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치매지원센터 설치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부서
건강관리과
작성자
안영숙
등록일
2015-05-20
조회수
5138
첨부파일
서울특별시광진구 공고 제 2015-432 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5년 05월 21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인)

서울특별시 광진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광진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9조(운영위원회)①센터의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두며, ②운영위원회 구성은 센터장 1인을 포함하여 보건소장, 관계공무원, 이용자의(보호자)대표, 지역주민 대표로 5인 이상 10인 이하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2015년 서울특별시 치매관리사업 지침에 사업관련 당연직(센터장, 보건소장, 관계공무원)으로만 구성하여 치매센터의 효율적 운영 관리를 위한 운영위원회로 그 기능이 변경됨.
운영 이용자 대표 및 지역주민 대표는 치매관리사업의 심의 또는 자문기능을 하는 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선정하여 운영하고자 제9조 사항을 삭제하는 것임

2. 주요내용
제9조(운영위원회) 삭제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6월 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참조:건강관리과장,전화:02-450-1966,fax 02-3425-1738, e-mail : hulsan@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별첨 : 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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