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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생활임금 조례안 입법예고

부서
일자리정책과
작성자
조기래
등록일
2015-05-19
조회수
4141
첨부파일
서울특별시광진구 공고 제 2015 - 359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5년 4월 27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생활임금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서울특별시 광진구에서 일하는 근로자에게 적정한 생활임금을 정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근로자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제정 목적과 용어 정의(안 제1조 ~ 제2조)나. 생활임금 적용대상자를 정함(안 제3조)다. 생활임금심의위원회 설치․구성․운영 규정을 정함(안 제4조 ~ 제9조)라. 매년 12월 31일까지 생활임금을 고시하도록 함(안 제10조)마. 구청장의 생활임금 확대 노력 및 공공계약시 생활임금 적용기업 우대 등 생활임금 장려 규정을 정함(안 제11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5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광진구청장
(참조: 일자리경제과장, 전화번호: 450-7056, FAX: 457-0700,
E-mail: chokr@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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