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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조례 일부개정

부서
보건의료과
작성자
민정란
등록일
2015-03-12
조회수
4148
첨부파일
서울특별시광진구 공고 제2015 - 225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5년 03월 12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인)


1. 개정이유
: 조례 적용시한 경과로 인한 조례 일부개정
- 서울시 시범사업(2012년 ∼ 2014년 12월 31일)에서 지속사업으로 변경되어 조례 개정

2. 주요내용
가. 조례 적용시한 경과
- 부칙 제2조(적용시한)삭제
나.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 반영 (안 제2조부터 제14조까지)
다. 여성발전기본법을 위원회의 위원 수 성비에 반영(안 제10조제2항)
라. 부칙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4월 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참조 : 보건의료과장. 전화 : 02-450-1949/1946,
fax 02-3425-1735, e-mail :alswjdfks1@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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