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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부서
일자리정책과
작성자
조민경
등록일
2013-07-22
조회수
9167
첨부파일
서울특별시광진구 공고 제2013-547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3년 6월 27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따라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 등 요건강화와 영업제한 강화,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 등에 대하여 조례의 관련 조항을 개정하여 지역 유통산업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대규모점포등 신규개설 및 변경등록 시 요건강화 (안 제10조∼제10조의2)
- (신규개설 요건 강화) 등록신청시 상권영향평가서, 지역협력계획서 첨부
- (변경등록 대상 추가) 매장면적 10%이상 변경 또는 업태변경
- (등록제한 및 조건 등 부과) 등록제한 및 조건부과의 대상, 고려사항 등 명시

나. 영업제한 범위 확대 (안 제11조)
- (대형마트 범위) 대규모점포에 개설된 대형마트의 요건을 갖춘 점포 포함
- (영업제한 적용 면제조건) 농수산물 매출액 비중 51% → 55%
- (의무휴업 범위) 매월 2일 이내 → 공휴일 중 매월 2일 지정 의무
- (영업시간 제한 범위) 오전 0시∼오전 8시까지 → 오전 0시∼오전 10시

다.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구성 및 임기 운영방법 변경 (안 제15조∼제18조)

라.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개정과 약칭 정비 등 (안 제1조 등)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7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참조 : 일자리경제과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17(자양동 77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일자리경제과장(전화 : 450-7315, FAX 457-0700, E-mail : chomk2138@gwangjin.go.kr)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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