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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제정(안)입법예고

부서
건강관리과
작성자
노윤숙
등록일
2013-05-27
조회수
8486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13-326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3년 4월 17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1. 제정이유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구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자살예방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광진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제정 목적 및 기본이념
(안 제1조 ~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 (안 제4조)
다. 구민 등의 권리와 의무 (안 제5조)
라. 자살예방시행계획 수립 (안 제6조)
마. 광진구 자살예방센터 설치 운영 (안 제7조)
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 설치․운영(안 제8조)
사. 자살 시도자등에 대한 지원 및 예산의 지원(안 제9조 ~ 제10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5월 6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보건소장 (참조 :
건강관리과장, 전화 : 450-1968, FAX : 450-1695, E-mail :
noys4058@gwangjin.go.kr)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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