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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립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부서
문화체육과
작성자
김상호
등록일
2010-12-13
조회수
7625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10- 977호


서울특별시 광진구립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0년 12월 13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 


서울특별시 광진구립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여성합창단원의 연령을 낮추어 구립문화예술단체의 활성화와 알기 쉬운법령 정비기준 반영 등 기타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을 정비․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개정내용


가. 여성합창단원의 연령제한을 만 30세 이상 만 55세 이하에서 만 20세


     이상 만 55세 이하로 낮추어 대상자를 확대하고자 함(제5조)


나. 단원의 연령자격에서 지휘자와 반주자는 예외로 함(제5조)


다. 단원의 해촉기준을 만 55세가 되는 12월 31일로 정함(제9조)


라.『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반영하여 개정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월 1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참조 : 문화체육과장, 전화 : 450-7573, FAX 450-1689, E-mail : kimsho9@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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