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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주택개량재개발 사업시행 조례 시행 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부서
주택과
작성자
김각모
등록일
2009-12-31
조회수
7509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09 - 1405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택개량재개발 사업시행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0년 01월 06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택개량재개발 사업시행 조례 시행 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1. 폐지이유


광진구 주택개량재개발 사업시행 조례 시행 규칙은 상위조례인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택개량재개발사업 시행 조례가 2009.10.09. 폐지되어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이 없으므로 본 조례 시행 규칙의 존치실익이 없어 폐지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서울특별시 주택개량재개발 사업시행 조례 시행 규칙를 폐지함


(1995. 04. 10 규칙 제37호)


3. 입법예고기간 : 2010.01.06. ~ 2010.01.26.(20일간)


4. 의견제출


이 폐지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01월 2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참조 주택과장, 전화 : 450-7655, 팩스:450-1749, 담당 : 김각모, e-mail : kkm3475@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50(자양동 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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