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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광진구 사무위임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부서
보건의료과
작성자
박영미
등록일
2009-08-03
조회수
9287
첨부파일

 


서울특별시광진구 공고 제 2009 - 786 호


서울특별시광진구 사무위임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09년 8월 3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광진구 사무위임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의 위임사무 개정에 따라 구청장에게 위임된 『응급환자이송에 관한 사무』와 『건강검진기본법』,『전염병예방법』의 구청장에게 위임된 사무를 보건소장에게 재위임 조정하여 빠른 민원 처리로 민원인의 편익을 높이고 『기생충질환예방법』, 『전염병예방법』, 『의료법』, 『약사법』및『결핵예방법』의 개정에 따른 근거법령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정비·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전염병예방법(권한 재위임 및 법령 개정)


  1)위임대상 사무


    가) 전염병예방시설의 설치 등(전염병예방법 제23조)


    나) 제1군 전염병에 관한 강제처분(동법 제42조)


    다) 제1군 전염병예방조치(동법 제43조)


    라) 소독업 신고 및 변경 신고(동법 제40조의 3 동법 시행규칙 제20조


의 2내지 4)


    마) 소독업 휴업등의 신고(동법 제40조의 4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의 5)


    바) 소독업 영업정지 등(동법 제40조의 8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의 9)


    사) 청문(동법 제40조의 9)


  2) 법령개정 사무


    가) 예방접종약품등 의 용도변경 및 폐기처분(동법 시행령 제4조의 2)


    나) 소독실시사항의 기록 및 보고 등(동법 시행규칙 제20조의 7)



 나. 기생충질환예방법(법령 개정)


   - 기생충질환예방을 위한 수거·검사(기생충질환예방법 제4조)


 


 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응급환자 이송업에 관한 사무신설(별표 제18호) 및 법령개정


  1) 응급환자 이송업 현황 : 관내 없음


  2) 권한 재위임 : 구청장 → 보건소장


    ※ 서울특별시장 → 구청장 권한 위임(2009.03.18)


  3) 재위임 대상 사무(별표 제18호)


    가) 응급환자 이송업 허가(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1항)


    나) 변경허가(동법 제51조 제3항)


    다) 변경신고(동법 제51조 제4항)


    라) 휴·폐업, 재개업 신고(동법 제53조)


    마) 지위승계 신고(동법 제54조)


    바) 과태료 부과·징수(동법 제62조 제2항)


  4) 법령개정 사무


   가) 응급의료 당직의료기관의 지정


   나) 구급차등의 운용에 따른 지도 감독


   다)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47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7호 규정에 각각 해당하는 의료기관 또는 구급차 등을 운용하는 자에 대한 행정처분


 


  라. 건강검진기본법


   - 건강검진기관에 관한 사무 신설(별표 제19호)


   1)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2009.3.22 시행)


  2) 재위임 대상 사무


    가) 건강검진기관의 지정(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 동법 시행규칙 제5조)


    나) 건강검진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 정지 등(동법 제16조, 동법 시행령 제


10조 및 별표,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다) 청문(동법 제17조)



  마. 「의료법」, 「약사법」 및 「결핵예방법」 개정에 따른 근거법령정비


  1) 의료법 개정 사무


    가) 세탁물처리업자에 관한 사무


    나) 의료기관(병원 등)의 개설(변경)허가, 휴·폐업 신고 등


    다) 의료기관 개설 특례에 의한 부속의료기관 개설 허가


    라) 특수의료장비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


  2) 약사법 개정 사무


    가) 의약품판매업의 (변경)허가, 의약품도매상 관리약사 승인 등


    나) 의료기관의 조제실 제제에 관한 사무


  3) 결핵예방법에 관한 사무


    가) 예방접종의 공고


    나) 예방접종 증명서의 교부


    다) 전염병 결핵환자의 의료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8월 3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광진구청장(참조:보건의료과장, 전화:450-1941, FAX : 450-169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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