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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서
총무과
작성자
이수경
전화번호
02-450-7118
등록일
2020-03-25
조회수
4051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0-300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325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돌봄 사각지대 해소 및 복지·보건·의료분야의 통합적 원스톱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돌봄SOS센터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정원을 증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원의 총수 증원

    □ 정원의 총수 : 1,3731,38916명 증

   ○ 집행기관의 정원 : 1,3501,366

   ○ 구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23(변동없음)

  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조정 (안 별표3)

    1) 총 계 : 1,373 1,389

    2) 일반직 계 : 1,3671,383

    ○ 6급 이하 소계 : 1,295 1,311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4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진구청장

  (참조 : 총무과장, 450-7118, FAX 2201-1988, E-mail : sue12@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1.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1.

        2. 입법예고문(정원 조례)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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