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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부서
도시안전과
작성자
김시우
전화번호
02-450-7905
등록일
2020-01-13
조회수
4752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0-31

서울특별시 광진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110

서울특별시광진구청장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위법인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개정사항 반영 및서울특별시 광진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광진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반 편성(안 제4조 개정)

. 재난발생 시 재난수습 주관부서의 지정(안 제5조 개정)

. 재난발생 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업무처리기준의 마련(안 제7조 개정)

3. 의견제출

이 시행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13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진구청장(참조 : 도시안전과장, 450-7905 FAX: 3425-1704, E-mail : lucky2656@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 및 그 이유)

.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법인의 경우 단체명법인명과 그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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