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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부서
감사담당관
작성자
전소정
전화번호
02-450-7063
등록일
2019-12-02
조회수
4037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19-990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을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122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공무원 징계규칙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적극행정에 대한 제도를 정비하고, 성희롱

인용규정 개정 정비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적극행정에 대한 징계감면 조항 별도 신설, 해당 요건 명확히 규정

       (안 제2조제3항 삭제, 2조의2 신설)

  나. 수사중 공무원 신분을 은닉한 경우 징계의결 시 고려하도록 명시

          (안 제2조제1, 7조제2)

  다. 공직사회에서의 성희롱 예방 대책으로 성희롱에 대한 징계기준 강화 

       (안 제6조제2항제5, 별표 1)

  라. 타법령 및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 개정

       (안 제3조제1, 6조제1·2, 별표 3)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12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진구청장 (참조 : 감사담당관, 450-7063, FAX 452-0664, E-mail : jeonsj@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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