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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서
주택과
작성자
정기언
전화번호
02-450-7648
등록일
2019-10-25
조회수
4029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19-873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10월 25일


서울특별시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동주택관리의 전문화, 체계화 및 효율화를 위하여 「공동주택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광진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를 정비·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동주택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 제정 시행에 따라 광진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의 근거조항 정비(각 조, 별표 및 별지)

  나. 정의 관련 조항 정비 및 세부규정 신설(안 제2조제1호 ~ 제5호)

  다. 적용범위 관련규정 정비(안 제4조제1호 및 제2호)

  라. 지원대상 관련규정 정비(안 제5조제1항제3호)

  마.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관련 조항 정비(안 제5조의2제1항 및 제2항)

  바. 지원금 교부신청 및 집행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등 관련규정 정비(안 제7조제3항, 제4항 및 제5항)

  사. 정산보고서 제출기한 및 지출증빙서류 정비(안 제8조제4항, 제10조제1항 및 제3항)

  아. 위원회 위촉직 위원 성별할당 관련조항 정비(안 제11조제4항)

  자. 위원회 당연직 위원 관련 규정 정비(안 제11조제4항제2호)

  차. 위원의 해촉 및 이해충돌방지 관련 조항 신설(안 제11조의2 및 제11조의3 신설)

  카. 의결을 통한 지원금 산정 증감범위 확대(안 제12조제4항)

  타. 사업별 지원금 지원비율 일부 확대([별표1] 지원기준)

  파.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료 지급 규정 구체화([별표2] 자문료)

  하. 사업의 성실추진 서약서 신설([별지 제7호서식] 신설)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1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진구청장(참조: 주택과장, ☎ 450-7648, FAX 3425-1708, E-mail: 20180102138@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법인의 경우 단체명·법인명과 그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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