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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서
재무과
작성자
왕정수
전화번호
02-450-7343
등록일
2019-08-13
조회수
4268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19-696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813

 

서울특별시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및 운영기준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고,“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상위법령 규정에 맞게 조례를 수정·보완하여 공유재산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재산의 증감 및 현황 등 주민 공개에 관한 조문 명확화(안 제5)

. 기부채납 재산 무상사용 기산일 규정 삭제(안 제16)

. 지역경제활성화 관련 수의계약대상(사용·수익허가 및 대부) 규정 삭제(안 제18조의22항 및 제25)

.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두 번 이상 갱신시 수탁자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 평가 신설(안 제21조제7항 신설)

. 감정평가 관련 법률 명칭 개정(안 제27조제4항 신설)

. 건물 대부료의 산출기준 개정(안 제28)

. 공유재산 사용·수익(대부)허가시 대부료의 50/100 감면대상 추가 신설(안 제29)

. 수의계약으로 매각 범위 추가 신설(안 제39)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92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진구청장 (참조 : 재무과장, 450-7343, FAX: 3425-1725, E-mail : realwang@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 및 그 이유)

.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법인의 경우 단체명법인명과 그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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