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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부서
총무과
작성자
정은희
전화번호
02-450-7117
등록일
2020-12-03
조회수
2629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0-1135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123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근거법령 등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부서 간 업무 이관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교통약자 무료 셔틀버스 운영 관리 업무 이관
: 사회복지장애인과(22) 어르신복지과(23)

   나. 범죄피해자 지원(동부범죄피해자 지원센터) 관련 업무 이관
: 가정복지과 (8) 자치행정과 (24)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12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진구청장

  (참조 : 총무과장, 450-7117, FAX 2201-1988, E-mail : haessal81@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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