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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부서
총무과
작성자
김지혜
전화번호
02-450-7103
등록일
2020-12-03
조회수
2715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0-1138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123

 

서울특별시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개정에 따라 근무 시간 외의 당직 및 비상근무를 한 공무원의 휴식권 보장을 확대하고, 당직근무의 대리근무자 지정 범위와 근무 중 긴급사태의 정의 등을 정비하는 등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를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당직근무자의 대체휴무 부여 및 사용기한 확대 (안 제4조제2)

. 대리근무자 지정 범위 변경 (안 제5조제2)

. 당직근무 중 긴급사태의 정의 개선 (안제11조제2)

. 그 밖에 조문 정비 및 용어 정리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121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진구청장 (참조 : 총무과장, 450-7103, FAX: 2201-1988, E-mail : jihye8@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 및 그 이유)

.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법인의 경우 단체명법인명과 그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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