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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구민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 제정 입법예고

부서
도시안전과
작성자
이현정
전화번호
02-450-7717
등록일
2020-11-09
조회수
3074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0-1031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민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11월 6일

서울특별시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민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4조에 의거 예기치 못한 각종 자연·사회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구민을 지원할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 제정 목적(안 제1)

. 구민생활안전보험, 보험기관, 재난, 구민, 피해자에 관한 사항(안 제2)

.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에 관한 사항(안 제3)

. 보험료 납입에 관한 사항(안 제4)

. 보상금액의 산정에 관한 사항(안 제5)

. 피해신고 및 조사에 관한 사항(안 제6)

. 보험금의 지급 청구 및 지급에 관한 사항(안 제7~8)

. 보상제외에 관한 사항(안 제9)

.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안 제10)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1112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진구청장 (참조 : 도시안전과장, 450-7700, FAX : 3425-1704, E-mail : bridge6434@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 및 그 이유)

.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법인의 경우 단체명법인명과 그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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