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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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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서
기획예산과
작성자
임상우
전화번호
02-450-7267
등록일
2020-11-03
조회수
3443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0-2020

서울특별시 광진구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 113

 

서울특별시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민간위탁 협약 공증의무 규정 정비계획(행정안전부, 2020.8.31.)따라 협약 체결 시 공증을 의무 규정함에 따른 불필요한 행정 절차 등의 문제를 해소하고자 공증 의무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공증 의무 규정 삭제 (13)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11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진구청장 (참조 : 기획예산과장, 450-7267, FAX: 3425-1719, E-mail : limsw@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 및 그 이유)

.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법인의 경우 단체명법인명과 그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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