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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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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법률고문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부서
기획예산과
작성자
홍소리
전화번호
02-450-7298
등록일
2020-11-02
조회수
3433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0-1011

서울특별시 광진구 법률고문 운영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 11 2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법률고문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률고문의 위촉 방법을 추가하고, 지역 제한을 두고 있는 조항을 삭제하고, 퇴직공직자 및 비위행위자에 대한 위촉 제한 근거 등을 신설하여 법률고문 선정의 투명성, 청렴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특정 고문변호사에게 직무 편중현상 방지 조문 신설 (안 제2조제3)

. 경쟁제한적 위촉 조문 수정 (안 제4조제1)

. 공개모집 위촉방법과 퇴직공직자 및 비위행위자에 대한 위촉 제한 근거 신설 (안 제4조제1)

.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띄어쓰기 및 용어 정비(안 제4조제2항 등)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11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참조 : 기획예산과장, 전화 : 450-7298, FAX 3425-1719, E-mail : hhongsr@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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