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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서
총무과
작성자
정은희
전화번호
02-450-7112
등록일
2020-10-30
조회수
3385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0 - 1003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1030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부 주요시책 및 지역 현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우리구 2021년 기준인력으로 산정된 정원(26)을 조례에 신속히 반영하여 인력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원의 총수 증원 (안 제2)

     ○ 총정원 : 1,3891,415(26)

       - 집행기관의 정원 : 1,3661,392(26)

   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개정 (안 별표3)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회사무국

보 건 소

총 계

1,415

1,415

정무직 계

1

1

일반직 계

1,407

1,407

3

1

1

 

 

 

4

8

6

1

1

 

5

61

34

2

10

15

6급이하 소계

1,335

1,335

전문경력관 계

2

2

별정직 계

7

7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119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진구청장 (참조 : 총무과장, 450-7112, FAX 2201-1988, E-mail : haessal81@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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