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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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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부서
기획예산과
작성자
양미아
전화번호
02-450-7348
등록일
2020-10-20
조회수
3528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0-968

서울특별시 광진구 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1020

 

서울특별시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발맞추어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시행령등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 자치법규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 내부평가단 운영 신설(8)

. 평가의 절차 등 신설(13)

. 전자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신설(20)

. 평가결과의 공개 신설(26)

.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29)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1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진구청장(참조 : 기획예산과장, 450-7348, FAX: 3425-1719, E-mail : amiyang@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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