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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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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서
교통행정과
작성자
한경운
전화번호
02-450-7924
등록일
2020-10-20
조회수
3483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 2020 - 959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10월 20 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로교통법일부개정으로 개인형 이동장치의 자전거도로 주행이 원칙적으로 허용되고 이와 관련하여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됨에 따라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자전거도로의 구분 조항 신설(안 제6조의2)

. 자전거도로의 노선지정 조항 신설(안 제6조의3)

- 자전거도로 설치 시 노선 지정·고시 의무화

.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제한 구간의 지정(안 제6조의4)

- 보행자, 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자전거도로의 일정구간을 지정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의 자전거도로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11월 9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진구청장(참조 : 교통행정과장, 450-7924, E-mail : 2014040234@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 및 그 이유)

.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법인의 경우 단체명법인명과 그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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