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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공무원 직류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부서
총무과
작성자
정은희
전화번호
02-450-7112
등록일
2020-10-19
조회수
3547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0-960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무원 직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1019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무원 직류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직류를 신설하고, 신설한 직류에 대한 시험과목을 정할 수 있도록 개정됨에 따라 시설관리 직렬 내에 기계시설, 전기시설 등 세부직류를 신설하고 각 직류별 임용시험과목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지방공무원 임용령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설관리 직렬 중 기계시설, 전기시설 신설 (3조 및 별표 1)

. 조례로 신설한 직류의 계급별 임용시험 과목 정함 (4조 및 별표 2)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1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진구청장 (참조 : 총무과장, 450-7112, FAX 2201-1988, E-mail : haessal81@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 및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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